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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위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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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0. 09. 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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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FDS·가상자산거래추적 등 토털 시스템 완비
"특금법 시행령 공표 이후 트래블룰 등 추가 보완"
BI_확정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내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토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종합 시스템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CDD·EDD) 의무 수행 및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스템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솔루션 공급사인 옥타솔루션의 ‘cryptoAML-PRISM’ 솔루션 기반에 빗썸의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경험 및 노하우가 접목됐다.

FDS시스템은 원화 및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등의 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해 의심거래가 검출되면 자동으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은 지갑주소를 이용한 입출금 거래(트랜잭션)을 분석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향후 자금세탁방지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이 공표되면 시스템 보완·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권고한 트래블룰(Travel Rule) 지원을 위해 쿨빗엑스(CoolBitX)의 솔루션인 ‘시그나 브릿지(Signa Bridge)’, 웁살라시큐리티의 ‘지갑 위험 평판 데이터베이스(TRDB)’, 지갑 위험도 예측 시스템 ‘카라(CARA)’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필수적인 기능을 옥타솔루션의 ‘옥타레그테크플랫폼(ORP)’에 통합해 구축한다.

강두식 빗썸 자금세탁방지센터 센터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토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함께 고객 자산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공유해 특금법에 공동 대응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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