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도 관련 방안과 입장을 선제적으로 내놔야 한다”라고 질의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쪽의 법 개정이 나왔고 빨리 통과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기간을 내년 3월15일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투명성 재고 측면에선 그렇지만 공매도를 위한 차입도 있고 다른 용도도 있어서 전부 신고하라고 하면 내년에 규제완화 해달라고 올 수도 있다”며 “외국인을 보호하거나 숨기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금융위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부분도 있는 만큼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