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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배우 강력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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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0. 10. 1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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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가짜사나이2' 교관 로건과 정은주의 사생활을 폭로한 유튜버 정배우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튜버 '***'를 엄중히 수사하시어 강력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이날 새벽 유튜브 A씨가 UDT 출신 교관 B씨의 성차취 피해 영상을 본인의 채널 유입 등의 영리 활동을 위해 실시간 1만명 이상의 대중에게 유출해 온라인상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임신 중인 B씨의 아내와 B씨 개인의 삶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영리 목적 정보통신만 반포에 해당하며 추가로 명예훼손, 모욕 등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공직 혹은 언론인의 자격도 아닌 A씨는 평소 타인의 과거 등 허물을 이용하여 본인의 영향력 확대, 수익 창출로 활용하는 교활한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자이며, 본 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준법의 질서가 흐려질 위험이 있다"며 "이에 유튜버 A씨에 대한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9시 11분 기준 9696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유튜버 정배우는 지난 14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로건이 과거 몸캠 피싱을 당해 촬영한 것"이라며 한 남성의 몸캠 피싱 사진을 공개했다. 주요 부위는 모자이크로 가렸으나 얼굴과 상체는 그대로 노출됐다.

몸캠은 채팅 사이트나 앱에서 서로 간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음란 행위를 녹화해 협박하는 사기를 몸캠 피싱이라고 한다.

이에 누리꾼들은 로건이 몸캠 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맞다면 정배우의 사진 공개는 2차 가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논란이 일자 정배우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제 잘못된 판단으로 이근, 로건, 정은주, 로건 아내분, UDT(해군특수전전단) 대원분들이 욕을 먹는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정배우는 "원래 피해자를 인터뷰하고 도와드리는 취지의 채널이었는데 어느새 이상해지고 괴물이 되어버렸다"며 "변호사가 이미 유출된 사진인 데다 모자이크하면 괜찮다고 해서 몸캠 피싱을 공개했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다 해도 도의적으로 올렸으면 안 됐던 것 같다. 난 평생 한심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책했다.

로건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현재 정배우의 무책임한 방송에서 비롯된 수많은 악플로 인해 저보다도 임신 중인 아내가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의 조짐을 보일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로건은 자신의 사생활 논란에 대해 "정배우의 추측일 뿐 근거 없는 이야기이며 실제로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로건은 "오늘 처음으로 흔히 말하는 '몸캠 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다"며 "존재 자체를 몰랐고 내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다. 정배우는 영상을 입수해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에 송출하여 나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사진 등을 소지하고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건은 "최근 '가짜사나이'가 인기를 끌자 이러한 인기에 영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해보려는 사람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다. 본인의 이득을 위해 남을 무책임하게 비방하는 자들에게 이에 응당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저는 정 배우가 한 행동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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