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개선과제 완료키로
또 환매수수료와 납입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운용지시도 명확하게 개선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는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 개선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IRP에 대한 핵심설명서를 도입한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연간 납입액 700만원 이내에서 급여 수준에 따라 13.2∼16.5% 세액 공제가 제공된다. 단 중도 해지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부담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그동안 가입자가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익률 안내장을 받았을 때 수수료나 중도해지 세액 등을 확인하고, 가입 당시에 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협회는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한 장짜리 핵심설명서를 교부하도록 개선한다.
퇴직연금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만 환매수수료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발생해왔다.
이에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퇴직연금펀드 중 불필요하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없는지 자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간 1800만원으로 설정된 연금계좌에 대한 세금우대 납입한도의 안내와 변경절차도 바뀐다. 가입자가 한 계좌의 납입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다른 세금 우대한도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 문구를 반영하고, ‘연간 납입한도’ 란을 신설해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한다. 또 비대면을 통해서도 한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에 더해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기업의 부담금(경영성과금, 퇴직금 등)은 운용지시를 분리한다. 수수료 미납시 운용관리서비스를 중지한다는 약관 규정을 삭제하고, 보험사의 퇴직연금 약관에도 연금수령 단계의 수수료율을 표기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이번 개선과제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부정기납의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