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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2022년까지 8000가구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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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0. 10. 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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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대책 후속조치
역세권 사업대상지 지구 중심 이하 200여개→ 300여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
고밀개발 가능 1차 역세권 범위 승강장 경계 250m→ 350m 한시적 허용도
역세권
서울시가 살기 좋은 역세권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와 방식을 모두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300여개 모든 역세권 어디서나 역세권 사업이 가능해지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도 350m로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서울시는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는 약 2만2000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분석했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이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국토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여개→ 300여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m→ 350m) △사업방식 확대(소규모 재건축 방식 추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비율 규제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 등이 포함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의 200여개 역세권에서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사업대상지를 300여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제 광역중심, 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역세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에 적용 될 예정으로, 늦어도 내년 초엔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그동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법, 건축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비 사업을 통한 추진 방식은 제외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부의 5.6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을 추진한다”며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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