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조치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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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에서 합작회사를 통해 자산관리업에 진출했지만, 이 회사가 금융업을 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감원 부문검사에서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규제 위반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2017년 3월 중국 자산관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 현지 랑자고분유한공사와 합작투자 형태로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에 출자하기로 하고, 2억5000만위안을 투자해 지분 25%를 취득했다.
은행법에는 다른 회사 의결권이 있는 지분 15%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업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한 해 취득할 수 있다. 이에 하나은행도 2016년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 지분투자 계획서를 금융위에 신고하면서 같은 해 9월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10월에는 자산관리 등을 영위하는 업종으로 영업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하나은행이 지분을 처음 취득한 2017년 3월에도 중국에서 자산관리업을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치인 중기협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또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 최소 설립시부터 2018년 11월까지 법정대표자가 중기협 등록 요건인 ‘기금업종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중기협 등록이 법상 불가능했다.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에 대한 하나은행의 주금납입과 임직원 합류 등이 마무리 된 2017년 7월 이후에도 금융업을 개시하지 않고, 중기협 등록도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은행 차원의 사후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은 주금납입이 이뤄진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가 금융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15% 이상 보유해 은행법을 위반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이 지적이 제기되자 법정 대표자를 변경하고, 중기협 등록절차를 진행해 지난해 2월에서야 지분 유형의 사모지분창업투자기금관리인 등록을 완료했다.
금감원 하나은행에 대해 과징금 9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퇴직자 포함) 3명에 대해서는 견책과 주의 등으로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