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일반청약자가 기업공개과정에서 공모주를 보다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우선 일반청약자 배정방식이 변경된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가운데 절반이상이 ‘균등방식’으로 배정된다.
물량 자체도 확대된다. 일반청약자에 대해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중 최대 5%를 배정하고 내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의 감축분 5%를 추가배정한다.
일반청약자 청약과 배정절차도 개선된다. 복수 주관사를 통한 중복청약아 제한되고 청약광고에도 투자위험을 고지하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금융위 측은 “이달 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 최초 신고된 증권신고서부터 개선내용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