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방식이다. 즉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방법을 말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불신하는 이유는 국내에선 자금력을 가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참여하는 비중은 1%로 사실상 거의 없다. 개인투자자들은 주가상승에 기대해 투자하다 보니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주가의 이상과열을 막아주는 공매도의 순기능에도,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강한 이유다.
정부가 공매도 제도개선에 나선 배경도 여기에 있다. 동학개미운동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개인 주식투자자들이 올해 급증하면서 공매도에 대한 비판여론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내린 해법을 요약하면 ‘처벌 강화’와 ‘개인 공매도 활성화’다.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공매도는 앞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1%에 불과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대여 가능한 주식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일단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던 금융당국의 약속이 흐지부지됐다.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기술적으로 장내, 장외, 대여 등 다양한 공매도 거래 형태를 모두 전산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고 하지만, 개미들의 실망한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개인 공매도 활성화 대책도 현실적으로 난관이 예상된다. 아직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고객 눈치에 증권사들은 대놓고 대주 거래서비스를 홍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수익성도 낮아 증권사 참여를 유도하기 역부족이란 관측이다.
보호막 손질 없이 공매도 금지가 풀리면 그 피해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최근 발의된 공매도 대책이 여론에 편승한 고식지계(姑息之計)는 아니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