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해 오는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술평가 항목을 정비하고, 항목별 평가내용을 구체화해서 기술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술평가시 기술성·시장성 평가항목을 확대·정비한다는 점이다. 기술평가는 평가기관과 증권사 의견 수렴을 거쳐 이뤄지는데, 평가항목별 핵심내용과 유의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도 개정된다. 기술평가 대분류 항목이 조정된다. 평가내용 세분화를 통해 주요 평가사항을 명확히 명시할 방침이다. 또 평가기관이 IPO 관점에 적합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하고 안내해평가 신뢰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평가기관별 편차를 축소해 일정 수준의 평가품질 유지로 평가 신뢰성을 제고해, 기술특례상장 질적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며 “기술성과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도 기술특례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는 만큼, 기술성과 시장성 등을 객관적 판단 근거를 통해 면밀히 심사하여 투자자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