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출 받은 투자자, 계약내용 5년간 보관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9일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련됐다.
우선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기업에 공매도 투자를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시행령을 통해 증자참여를 허용한다.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하는 경우다. 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까지 증자에 참여할 수있다. 이밖에 시장조성이나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이뤄지는 공매도도 허용한다.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들은 앞으로 계약내용을 5년간 보관해야한다. 대차거래 종목, 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수수료율 등 정보가 보관대상이다. 또 이 정보들을 금융위나 한국거래소가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한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강화된다. 위법한 공매도를 저지르거나,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는 과징금을 물어야한다. 불법공매도의 과징금 규모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또 공매도 이후 유증에 참여할 경우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됐다.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인 자는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는 오는 2월2일까지 20일간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