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이하 DICC)와 관련,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실상 두산인프라코어 측의 승솔 해석된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해당 소송은 두산인프라코어와 재무적 투자자(FI) 사이의 분쟁”이라며 “패소 시에는 7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던 소송이었다는 점에서, 호재다”라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로 소송리스크가 해소됐다. 한 연구원은 “두산인프라코어 적정가치 산정에서 소송 리스크를 3500억원으로 반영한 바있다”라며 “지난해 실적도 양호하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상승여력이 정당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불확실성 두가지가 남아있다. 일단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DICC 지분처리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진행중인데, 재무적 투자자들이 아직 DICC 지분 20%와 동반매도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분할관련 이슈도 있다. 한 연구원은 “두산 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를 분할해, 영업 부문만을 매각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분할 후 그룹에 잔류하게 되는 주체의 처리 방법도 아직 미공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