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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가능성 높은 금융상품, 규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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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1. 02. 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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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고령 기준도 70세→65세 완화
녹취제도 의무화…2일 이상 숙려기간 부여
앞으로 최대 원금의 20% 손실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같은 금융상품을 거래할때 판매과정이 의무적으로 녹취된다. 투자자가 다시 생각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있는 숙려기간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일단 ‘고난도 금융상품’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최대 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면서,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가 해당된다. 또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운용방법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했다.

판매규제도 강화된다. 투자자의 연령,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판매과정이 녹취된다. 투자자가 다시 생각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된다. 고령·부적합투자자를 위해서는 현재 파생결합상품에 한해 적용 중이던 녹취·숙려제도가 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시로 적용된다. 보호대상 고령 기준도 보다 완화됐다.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췄다.

OEM펀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를 신설했다.

동일증권 판단기준이 구체화된다.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을 경우 기초자산, 운용대상자산, 손익구조의 유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을 판단토록 했다. 둘 이상의 증권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같다면 동일증권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도 상향됐다.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단, 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는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금융위 측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라며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위원회* 구성 등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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