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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자산운용, 자본 43억 확충…당국 경영개선명령 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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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1. 03. 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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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산운용사인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자본을 확충하면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 사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금 감소에 따른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회사 자기자본은 41억5000만원으로 필요유지자기자본인 82억3000만원에 미치지 못해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횄다.

회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경 설정됐던 부실 펀드 소송 패소로 대손충당금을 쌓으면서 자본금이 감소했다. 또 작년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 시장이 침체되면서 영업환경이 악화됐고, 자본감소로 인해 펀드 판매도 중단돼 부진을 겪었다.

하지만 이달 43억원 규모 증자로 자본을 확충하면서 적기 시정조치를 벗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창하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대표는 “증자에 참여해준 주주 덕분에 3월 적기 시정조치를 벗어나게 됐다”며 “올해는 본격적인 영업활동과 더불어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펀드를 출시해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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