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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투기 확인 농지 강제처분, 실사용 외 토지취득 금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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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1. 03. 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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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땅 투기 논란 관계장관 회의
공공기관 직원 토지관리시스템 구축
불법투기, 의심해위 적발땐 직권면직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일선 공공기관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과 관련해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조사 대상을 등 임직원 본인에서 가족·친인척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실제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내용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정 총리는 앞선 1차 조사에서 나온 20명의 의심사례를 포함해 내부 정보를 악용한 불법 투기와 관련해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방안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투기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 공유로 불법투기를 하는 일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방안도 개선한다.

특히 정 총리는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앞으로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하는 한편 수사의뢰를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더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일선 현장 생활적폐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정 총리는 “이번 사태는 그동안 쌓여 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라며 “땅 짚고 헤엄치던 그들만의 부동산 축재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난 주말 투기 논란과 관련된 공공기관 인사 2명이 사망한 데 대해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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