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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땅 투기 의심자, 부당이득 차단…농지 신속 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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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1. 03. 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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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원 국무1차장,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후속조치 발표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17일 공공기관 임직원의 신도기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 농지를 신속히 강제처분하고 부당 이득을 차단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내놨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어떤 부당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18일부터 해당 직원들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합동조사반의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부당 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 의심자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엄격한 감정평가를 거치기로 했다. 비정상적인 농작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직원들의 실거주 여부를 엄격하게 살펴 농업 손실보상이나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 의심 20명에 대해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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