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총리는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성폭력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문화와 관련된 문제로, 특히 전우애와 군 기강 확립이 중요한 군 조직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성폭력 사건의 전말과 함께 사건 은폐·회유·합의 시도 등 조직적인 2차 가해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 조직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철저하게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서 장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군사법원법 제38조에 따라 이날 오후 7시부로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는 초동수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의 전 과정에서 지휘관리 감독 및 지휘조치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수사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우리 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공군은 공군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군검찰·군사경찰 합동전담팀을 구성하고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었다.
앞서 충남 서산 공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A중사가 지난달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A중사는 하루전인 지난달 21일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중사는 지난 3월 선임 B 중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부대에 이 사실을 신고했지만 부대 측은 회유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중사의 유족측은 부대측이 피해자 보호 대신 조직적 회유를 했고, 군인이던 A 중사의 남자친구에게도 연락해 설득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