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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투자자성향 평가 대면거래에 활용…평가횟수 제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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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1. 06.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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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 예고
앞으로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사들은 고객이 비대면으로 투자자성향평가를 진행한 경우, 이를 대면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투자자성향평가 시 고객이 정보를 잘 못 기재한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금융사들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때는 고객에게 받은 정보를 토대로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선별하는 투자자성향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전에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운영됐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확인해야 할 정보의 범위와 투자자성향 평가기준이 법제화됐다. 만일 판매직원이 평가 관련 고객 정보를 조작하거나 적합성 평가를 회피하는 경우 부당권유행위에 해당, 금융회사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투자자성향 평가와 관련해 고객 불편이 제기됐고, 이에 금융위는 운영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았음에도 영업지점 방문 시 또다시 대면 평가를 받아 금융상품 거래시간이 길어진다는 불만이 있었고,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 횟수도 제한해 잘못 기재한 정보를 수정하지 못해 잘못된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이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은 경우에 이후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없이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도록 했다. 다만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해야 한다.

또 투자자성향 평가와 관련해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한 사실관계 착오나 오기 등은 고객이 요청하면 변경을 허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고객의 재평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평가 횟수를 1일 기준 최대 3회로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판매사는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엔 재평가 요구사유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투자자성향 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앞으로 20일간 행정지도 예고를 한 뒤,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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