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수도권 7월 1일부터 6명 모임 가능…단계적 완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620010011657

글자크기

닫기

이장원 기자

승인 : 2021. 06. 20. 16:0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비수도권 1일부터 사적모임 금지 전면 해제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되 수도권에는 이행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오는 1일부터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은 다음달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는 등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는 사적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이장원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