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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해당 의혹과 관련한 김 비서관의 입장을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원에 달했다.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5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3000만원) 등이며 4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도 2017년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의 상당 부분은 대출로 매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되며, 광주 송정동 임야의 경우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 비서관은 이날 전달한 입장에서 토지 취득 이유에 대해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토지 취득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 대단히 송구하다”며 “광주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