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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산업자, 청와대와 상관 없어…사면 기준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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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1. 07. 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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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와대는 5일 검·경과 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 씨의 사면 경위와 관련해 야권이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현재로서는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어보이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씨가 2017년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당시 김씨는 형 집행률이 81%에 달했고, 사면 기준에도 부합했기 때문에 사면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사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특별사면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내에 김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이가 있는지와 이를 확인하고 있는지 묻는 말에는 “현재로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가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위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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