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세종시 이전 공무원 대상 ‘특공 폐지’ 확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705010002421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21. 07. 05. 15:4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세종 자이 더 시티'부터 적용
clip20210705153952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이하 특공) 제도 폐지가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시했다.

개정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7조 1항의 ‘사업 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이하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개정 이유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 도입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기 때문에 특공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특공 폐지에 따라 이달 6-3생활권 L1블록에 들어서는 ‘세종 자이 더 시티’부터 이전 기관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내 주택 청약은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을 이전기관 공무원(40%)과 기관 추천(10%) 특별공급에 배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생애 최초)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데다 이 단지는 추첨제 물량인 전용 85㎡ 초과 타입이 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89% 이상을 차지해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