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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방역위반 행위, 무관용 원칙 강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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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1. 07. 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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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강화 회의 주재, 방역 강화 조치 지시
20·30대 이용 시설, 선제 검사…익명검사 확대
수도권 지자체 '특단대책 필요'…추가조치 강구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1200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방역 지침 1차 위반시 영업이 10일간 정지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8일부터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강력히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젊은 층의 확진자 급증과 관련해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검사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는 한편 유동 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운영하고 검사 시간을 연장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자체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방역당국과 협의해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퇴소 대비 입소 폭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확충 및 병상 상황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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