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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호인력은 27명 보충된다. 청와대는 “역대 퇴임 대통령에 적용되던 최초 편성 인원에 준하는 규모”라고 전했다.
방호인력은 38명 늘어난다. 이는 이전 대통령 퇴임 때의 방호인력 1개 중대(120명) 증원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라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방호인력은 3개월 가량의 교육훈련을 거치며, 경호·방호 인력은 내년 5월 근무지에 배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