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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10일 열린 7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초동수사 관련 직무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11일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A 준위와 B 중령에 대한 형사상 직무유기죄는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상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을 의결하는 한편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검찰은 A 준위에 대해서는 기소, B 중령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검찰단은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의 C 대령과 D 중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행될 주요 수사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