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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지난 10일 열린 7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초동수사 관련 직무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두 사람에 대한 형사상 직무유기죄는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상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11일 밝혔다.
다만 수사심의위는 두 사람에 대해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는 의결했다. 앞서 군검찰은 A 준위에 대해서는 기소, B 중령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검찰단은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 중사의 부친은 이날 오후 국방부를 방문해 항의하며 군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실한 수사 자료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동수사만 제대로 됐어도,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긴급체포하고 회식 참석 인원만 신속히 조사했어도 회유나 합의 종용 등의 2차 가해는 일부 예방됐을 것”이라며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한 특임군검사의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의 C 대령과 D 중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행될 주요 수사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