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LH, 상가·산단 임대료 인하 등 코로나19 극복 동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819010010402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21. 08. 19. 10:2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28개사에서 15억원의 임대료 추가 감면 예상
clip2021081910093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인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임대상가와 산업단지의 임대료 감면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LH 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공사·용역 발주 확대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활성화 △임대료 납부 유예·감면 △입찰·계약 보증금 인하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다.

이에 더해 올해도 임대상가와 임대산단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고, 새롭게 임대전용산단 철거이행보증금 50% 인하 정책을 도입해 영세소상공인과 입주민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간다.

먼저 지난해 3월 시작해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LH 임대상가 임대료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LH 임대상가 입저자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37억원의 임대료 감면을 받았고, 이번 조치로 입점자 1833인(상가 2241호)이 15억6000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임대상가와 마찬가지로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모든 LH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한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LH는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25%를 인하해 총 134개사에 34억5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조치로 128개사에서 15억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 22개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철거이행보증금’ 감면도 신규로 시행한다. 현재 모든 건축물에 같은 방식으로 철거이행보증금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건물 내용연수 대비 사용 기간이 50% 이하인 경우 철거이행보증금을 50% 감면한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고통분담 차원에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LH 관련 부문의 코로나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