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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끝난 재건축·재개발 조합 1년 안에 의무 해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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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1. 08. 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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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미해산 조합 서울만 103곳...갈등 야기
재건축 시공사의 시공 관련 없는 제안 법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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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재건축 현장 전경./사진=황의중 기자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사업이 끝나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해산하지 않고 버티며 운영비 등을 계속 쓰는 일을 막기 위해 사업이 끝나면 1년 이내에 해산하도록 법에 명문화된다.

재건축 시공사가 재건축부담금을 대신 내주겠다거나 분양가상한제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의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을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겨울철에는 건물 철거는 물론 퇴거도 제한된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천 의원실이 국토부와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구습을 혁신하기 위해 협의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는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1년 내에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도정법에는 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합원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합 해산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준공 후 1년 이상 미해산·청산 조합은 서울에만 103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는 35곳, 부산은 17곳의 조합이 사업이 끝났지만 1년 이상 해산이나 청산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합 해산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미해산·청산 조합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대거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시공과 관련 없는 각종 편법적인 내용을 제의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지금은 국토부 고시를 통해 금지되고 있지만 이를 법에 반영해 강제력을 한층 높인다.

개정안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을 금지한다. 이른바 ‘임대주택 제로’ 등 임대주택 건설의 변경 등을 제안하는 것도 앞으론 도정법 위반 사안이 된다.

앞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에선 시공사가 분양가를 보장하거나 임대주택 제로, 분담금 유예 등의 각종 시장교란성 제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조합은 재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다시 뽑았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가 자금을 차입하려 할 때는 미리 자금 차입의 금액과 방법,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도 있다. 지자체는 그 내용을 검토해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게 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자금 차입을 둘러싼 조합원간 갈등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만들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 근거를 제시하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정비계획 단계여서 추정치이지만 조합원이 자신의 분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동절기 등에는 정비 대상 건물의 철거뿐만 아니라 주민 퇴거도 할 수 없게 된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세입자 등의 내몰림을 더욱 적극적으로 막는다는 취지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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