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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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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1. 08. 3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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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앱마켓에서 일어나는 모바일 콘텐츠의 결제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제도화했다.

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앱결제 강제에 따라 발생할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 1600여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구글의 갑질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법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혁신적인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제 연대 활동과 선도적인 입법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이 ICT 기술 강국에서 ICT 정책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덧붙였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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