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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신청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이거나, 이 사고로 장애인 판정을 받은 본인 또는 그의 자녀인 경우에 가능하다. 가구당 1자녀 신청이 원칙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구당 2자녀까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미취학아동(신생아·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로, 장학금은 소득수준과 대상을 심사해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 고등학생은 지급액이 기존 100~200만원에서 200~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장학생 선정은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대상자를 확정한 뒤 12월 중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및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