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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인근 시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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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1. 09. 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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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심사기준 공개범위도 확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한다고 29일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HUG는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제도 전면 개정 이후,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이 부족하거나 인근 시세가 낮아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심사기준 공개범위도 시장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주택개발 사업자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HUG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인근 시세 산정기준과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로 하였다. 또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인근시세 산정 기준 정비는 인근 준공 20년 내 100가구 이상 기준의 평균시세를 조사한 현행 규정에서 단지특성(단지규모+건폐율)과 사업 안정성(HUG신용평가등급+시공능력평가순위)을 기준으로 인근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시세를 적용한다.

비교사업장 산정 기준은 심사평점 요건(총 300점 중 ±30점) 으로 비교사업장이 부재한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경우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하여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하여,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한다.

지역 평균분양가 기준 정비는 고분양가 심사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 때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한다.

심사기준 공개범위 확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분양보증 리스크관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보완 및 심사기준의 추가적인 공개로 그간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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