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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르면 이달부터 인하…최대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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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1. 10. 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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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규제개혁위 통과
9억주택 810만→450만원
서울 아파트 반전세 40%…올해 들어 최고
연합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된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으나 원안대로 의결됐다. 향후,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개보수 개편방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돼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했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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