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국토부, 빈집 ‘4등급제’로 관리…철거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014010007539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21. 10. 14. 09: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11014084816
빈집을 방치한 집주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철거·안전조치 등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새 시행령이 1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자체에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례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빈집 관리 방법을 구체화하고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장은 도시 지역에 있는 빈집의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불량·위생 등 실태에 따라 상태가 양호한 순으로 빈집을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야 한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1∼2등급은 정비를 통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붕괴·화재·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3∼4등급은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 3∼4등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직권 철거 권한도 부여했다.

집주인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안전조치 명령 불이행의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철거조치 명령 불이행은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20%(철거 불이행)나 10%(안전조치 불이행 등)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조치명령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1년에 2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도시 지역에 있는 빈집은 4만3305가구이며 이 중 안전조치 대상 빈집은 9621가구, 철거 대상 빈집은 7461가구로 집계됐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