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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전자금융사기 피해 구제 위한 전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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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1. 10. 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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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프로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 매체의 위조나 변조, 기술적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책임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스미싱 사고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또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 마비 되는 등의 침해사고시에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당국이 긴급조치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정해 대규모 금융사고 시에도 침해사고가 아니면 개입이 어렵다.

전재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나아가 기존 피해자에게 부과돼있던 입증책임을 전환했다. 정보통신기술의 전문성과 비대팅성으로 인해 이용자는 손해배상책임 대상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해자 보호 범위도 늘렸다. 사고의 규모가 크거나 침해 정도가 중대하면 이를 침해사고에 포함해 관련한 의무를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에게 부과하고, 금융위원회가 사고 원인 조사 등에 상응하는 조치도 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고도화된 통신정보기술을 이용한 금융사기에서 피해자가 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입증책임 전환 및 금융위원회 책임 강화를 통해 실효성있는 피해 구제가 가능할 거승로 기대한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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