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 정례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108010004581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21. 11. 08. 11:3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징수 대상자에게 미납 사실 모바일로 고지 계획
clip20211108113023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를 정례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강제 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 사업자를 대신해 앞서 2차례의 강제징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1차 시범사업(2019년 10월~2020년 6월)에서는 직전 5년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약 1억5000만원, 2차 시범사업에서는(2020년 12월~2021년 6월)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약 5억2000만원의 미납 통행료를 각각 징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로 강제 징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 개인 정보 미확보 등으로 강제 징수하지 못한 차량 등 약 3726대가 징수 대상으로 파악됐다. 미납금액은 약 19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강제 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카카오톡·문자·우편으로 대상자에게 미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고지하고, 고지 기한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 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을 진행한다.

앞서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강제 징수 대상자에게 미납 사실을 모바일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달부터는 강제 징수 대상자뿐 아니라 용인~서울, 수도권 제1순환,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단순 미납 고지에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활용된다. 국토부는 향후 전 민자고속도로 노선에 해당 서비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