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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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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1. 11. 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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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사용량의 130% 제설제 확보 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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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제설 대책기간 시작을 앞두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 도로관리청뿐만 아니라 도로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총 20여개 기관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겨울철 대형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과 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제설작업과 안전운전 캠페인 등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에 대해 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설 대책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들은 겨울철 대형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 및 폭설 등에 대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우선 올해 대폭 확대한 결빙취약구간(410곳 840㎞→464곳 1408㎞)에 대해서는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등 내비게이션 회사에 협조를 받아 운전자가 사전에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작년 말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2194곳의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를 적극 활용하여 운전자가 눈이 오거나 살얼음 발생 위험이 큰 경우 운행 제한속도를 감소시키고 그 내용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지정된 결빙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자동염수분사시설,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전담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CCTV로 현장을 상시 확인하는 등 적극 관리한다.

또한 최근 5년간 평균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 톤의 염화칼슘·소금 등의 제설제를 확보했다. 아울러 인원 약 4600명, 제설장비 약 650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제설 대책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은 24시간 근무 및 상황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권역별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관리청 간 인력·장비지원체계를 구축해 결빙·폭설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정부는 겨울철 도로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폭설이나 살얼음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국민께 상황을 알리고 신속히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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