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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개선한다...신혼·생애최초 특공 30% 추첨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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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1. 11. 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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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신혼부부 기회 박탈 등 고려해 추첨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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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없었다.

또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된다.

소득 수준은 토지(공시지가) 및 건축물(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등 부동산 가액이 약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허용한다.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다.

개정안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역시 부동산 가액이 약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한다.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11월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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