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국경 재개방으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복귀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학 내 자기검열과 민감한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의 간섭 금지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카렌 앤드루스 호주 내무부 장관은 외국 간섭 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밀성이 높은 연구를 표적으로 삼거나 자유로운 논의를 봉쇄하고 유학생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해외의 인물과 정보기관으로부터 대학과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투명성과 민주주의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나라의 정부와 군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연구원 혹은 원하지 않은 기술이전으로 인해 상업적 우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외국정부와 기업에 관계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은 대학 측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호주 대학에 재학 중인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강의에서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다른 유학생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등 자기검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중국을 언급해 직접 겨냥하진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연구 논문이 외국 정부를 당황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해당 국가의 영사관으로부터 논문 철회를 요구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게재했다.
호주는 지난 2018년 중국을 겨냥한 첫 외국 간섭 금지법을 통과시켜 중국의 반발을 샀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규제 강화 조치가 지난해 코로나19 기원조사로 촉발된 중국과 호주의 갈등이 무역 분쟁으로 번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