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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광고·판매 사이트 14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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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11. 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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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사례 /식약처 제공
온라인상에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불법 판매·광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광고·판매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이트 147개를 적발해 접속을 차단하고, 이 중 반복해서 위반한 판매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8~12일 포털사이트와 SNS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된 주요 제품명을 검색해 판매·구매 광고 게시글을 점검했다.

그 결과 포털사이트 게시글 916건 중 38건, SNS 게시글 750건 중 109건이 적발됐다. 펜터민염산염 제품이 가장 많이 검색됐으며, 판매 글뿐 아니라 구매 글까지 확인됐다.

식욕억제제는 중증 비만 환자에게 체중 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을 주 성분으로 하며, 이 성분들은 마약류로 지정돼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중 하나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마약류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라며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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