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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정 위반한 스키드로더 등 건설기계 2191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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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1. 12. 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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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정을 어긴 건설기계 2100여대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두산밥캣코리아, ㈜삼정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가 제작한 건설기계 2종, 총 2191대가 형식승인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시정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교통안전공단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통해 건설기계에 대한 형식승인 관련 점검을 실시했다.

두산밥캣코리아와 삼정건설기계가 제작한 스키드로더 1901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 속도를 높여 제작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형 중장비의 일종인 스키드로더는 집게나 버킷(bucket)을 이용해 토사와 골재 등을 운반하는 장비로, 축산 농가나 창고 등 좁은 공간에서 주로 사용된다.

현대건설기계가 제작·판매한 굴착기 290대는 형식변경 승인 없이 차체 무게를 0.5톤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즉시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고, 다만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 제품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미 판매된 제품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추후 형식변경 승인 및 건설기계 등록변경 등의 행정절차는 소유자의 불편이 없도록 제작사가 모두 대행토록 하고, 엔진오일과 에어컨 필터 등의 소모품을 제공해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제작사 별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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