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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관리법 위반 족발·곱창 등 식육가공업체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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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12. 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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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 현황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육가공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0~26일 13일간 지방자치단체와 족발, 곱창 등을 생산하는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업체 264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1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등이다.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을 구매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매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는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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