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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피하자’ 12월 역대 최고 수준 7만여가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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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1. 12. 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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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조사 이후 월별 최대 규모
내년 1월 대출규제 전 밀어내기 물량
"일부 단지 전략상 분양 미룰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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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란 말이 무색하게 12월 전국적으로 7만여가구의 분양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역대급 분양물량이 잡힌 건 정부의 규제 때문이다. 내년부터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 강화 적용 2단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대출규제를 피하려는 건설사들이 연말까지 ‘밀어내기 분양’에 나선 것이다.

19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전국에선 7만3824가구(임대 제외)의 분양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겨울 비수기 분양 물량으로도 이례적이지만, 2000년 조사 이후 월별 단일 물량으로도 가장 많다.

지역별 분양 예정물량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만362가구로 가장 많고, 뒤이어 경북 9030가구, 인천 7460가구, 전북 5995가구, 충남 5707가구, 경남 5661가구 등 순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 기간 나올 제일 큰 단지는 부산 동래구 ‘래미안포레스티지’(총가구수 4043가구)다. 희소한 ‘래미안’ 브랜드의 대단지 아파트라서 부산의 청약열기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통상 12월은 추운날씨 탓에 견본주택 방문객이 적은 편이라 분양시장의 비수기로 꼽힌다. 그럼에도 대형건설사들이 이처럼 비수기에 분양을 서두르는 건 정부의 대출규제와 무관치 않다. 정부는 지난 10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개인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규제안의 골자는 추가대출 신청시 DSR이 이미 40%을 초과했거나 추가대출로 DSR이 40%을 초과하게 되면 앞으로는 추가대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서면 차주별 DSR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당초 이 규제를 내년 7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대출한도가 줄면 수요자의 내집마련 문턱도 높아진다. 공급자인 건설사 입장에선 판매가 어려워지는 악재기도 하다. 건설사 관계자는 “수요층 감소로 인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건설사 분양팀도 지역별로 전략 마련에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7만여가구의 분양물량 중 일부는 내년으로 분양을 미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단지는 굳이 연내 분양하기보다 내년 봄에 분양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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