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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줄어줄 장기보유·고령 특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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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1. 12. 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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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0% 공제 가능...무려 5억원 차이도 발생
보유세 아직 불투명...고령자 납부유예 등 거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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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2일 내년도 공시가격을 공개한 표준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주택으로 조산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저택 입구./연합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올해 종부세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세액공제 특례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주택 명의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 고령이거나 집을 장기간 보유하면 최대 80% 공제를 적용받는다. 연령에 따른 공제율은 Δ만 60세 이상 20% Δ만 65세 이상 30% Δ만 70세 이상 40% 등이다. 보유 기간이 Δ5년 이상이면 20% Δ10년 이상이면 40% Δ15년 이상이면 50%의 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최대 80%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많게는 5억원 넘는 세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게 세무업계의 설명이다.

22일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정진형 공인회계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같은 1세대 1주택자라도 최대 80% 공제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세금 부담 차이는 클 전망이다. 특히 세액 공제는 고가주택일수록 위력을 발휘한다.

국내에서 두번째로 비싼 집인 강남구 삼성로120길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내년도 공시가격 205억9000만원) 소유자가 60세 미만에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내년도 종부세는 5억990만8800원에 달한다. 하지만 70세 이상에 1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80%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8672만4432원만 내면 된다. 무려 5억원 넘게 세금이 줄어든다.

세번째로 비싼 집인 삼성그룹의 호암재단이 보유한 용산구 회나무로 주택(내년도 공시가격 184억7000만원)도 비슷한 경우다. 세액 공제가 없는 60세 미만이 5년 미만 보유할 경우 내년 종부세는 4억3969만4400원을 내야 하나, 70세 이상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7936만1028원만 내면 되기에 3억6000만원 이상 세금이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남권과 한강변인 삼성·청담·논현·방배·한남·이태원·성북동 등지의 고급 단독주택뿐 아니라 경기도 판교·위례·광교·과천시 일대 단독주택지들도 조세 부담이 보다 커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인하 관련 여러 안들이 거론되고 있어 내년도 종부세를 확정적으로 파악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이나 보유세율 조정을 떠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 유예 등도 대안으로 얘기되고 있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내년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데다,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자체들의 조정 민원 등이 많아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책보다 더 나아간 부동산 과세 속도 조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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