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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원 운영위원을 총회에서 직접·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
이에 조합은 조합 이사장 추천 2인, 운영위원회 위원장 추천 2인, 조합원 감사 1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 후 선거절차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논의하여 선거공고안을 확정했다.
선거공고에 따르면 선출위원은 6명(대규모출자자 1명, 권역별 5명)으로, 후보자 등록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일 18시까지이며 선관위(건설회관 19층 전략기획실) 또는 소속 영업점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서류 검토 후 최종 후보자를 내년 1월 5일 공고할 예정이며,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접수 이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다. 이어 조합은 1월 11일 제122회 임시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합원 운영위원 선거는 1963년 조합 설립 이후 58년 만에 최초로 총회에서 직접 투표를 통해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선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