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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개편에 이은 후속조치로, 중개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먄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항목에 바닥면 상태를 추가해 기존의 벽면 뿐만 아니라 바닥면의 균열이나 누수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 의무도 생긴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도 상향조정된다. 중개법인은 연 4억원 이상, 개인은 연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현 기준은 각각 연 2억원, 1억원이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