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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건설사들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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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1. 12. 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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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직 확대·신임 CSO 선임 등 대응 마련 부심
관리 노력에도 처벌 부담 '속앓이'
CSO 선에서 책임 끝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 커
법령 의미·범위 등 정부와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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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된다. 대형 건설사들은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조직을 재편하는 등 준비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건설공사 현장 모습./사진=황의중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안전 조직을 개편하는 등 대응 방안을 짜고 있으나 법령의 모호성 때문에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생기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안전 조직을 확대·강화하고 CSO를 새로 임명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기존 2개 팀이었던 안전환경실을 7개 팀으로 구성한 안전보건실로 확대했다. 안전보건실은 전사적인 안전·보건정책 수립부터 이행까지 담당할 계획이다.

GS건설은 내년부터 CSO가 전사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안전·보건분야와 관련해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했다. 롯데건설도 기존 안전보건부문 조직을 하석주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보건경영실’로 격상하고 안전보건운영팀·예방진단팀·교육훈련팀 등 3개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DL이앤씨는 준법경영실 산하 안전관리 조직인 품질경영실을 경영위원회 직속 안전지원센터로 재편한다. 토목부문, 건축부문, 플랜트부문 등 각 부문별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축하고, 안전관리 조직은 안전지원센터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토톡 했다. 각 사업본부장은 해당 본부의 CSO 역할을 담당한다.

건설사들은 안전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 탓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최고경영자(CEO) 처벌까지 가지 않기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나 고민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최고경영자(CEO)와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CSO)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처벌이 CSO 선에서 그치길 바라는 게 건설사들의 입장인데 고용노동부 해설서에선 CEO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건설사와 고용노동부의 입장 차가 갈리는 건 기본적으로 법령이 너무 모호해서 해석의 여지가 넓어서다. 안전보건 의무인 ‘적정한’ 조직을 두고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여전히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배동희 노무사는 “일부 규정의 의미와 범위가 모호한 점에서 여전히 해석상 문제점이 많다”면서 “현재는 원론적인 대처만 가능하고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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