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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채무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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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1. 12. 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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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까지 원리금 상환 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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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인 채무자 중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받은 개인 채무자는 12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전세금반환보증 다주택 채무자 중 집중관리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채무상환 유예신청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HUG는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간 전에 손실보상 지원을 받았더라도 신청기간 내 증빙을 갖춰 제출하면 채무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채무상환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HUG 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재기지원으로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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