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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주정심 “규제지역 현행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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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1. 12. 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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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두천 등 해제 건의 수요 안해
집값 상승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감안
규제지역 해제 여부는 내년 6월께나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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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되는 곳은 나오지 않았다. 대구 등 최근 집값 하락이 뚜렷한 곳에서는 지자체에서 규제 해제를 강력히 건의했지만 주정심 위원들은 주택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지역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를 할 경우 자칫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집중 매수로 투기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시와 경남 창원시, 경기도 동두천시 등은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한 지역과 함께 최근 집값이 하락한 세종시 등을 대상으로 규제지역 해제 여부가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재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규제가 해제된 이후 ‘풍선효과’로 인해 해당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며 해제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정심의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속 둔화되는 등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하면 규제 강도가 낮아질 경우 국지적 시장불안이 재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전국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 전국 시·군·구 236개 중 약 절반이 규제 대상이다. 규제지역은 최근 3개월 집값 변동률과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고려해 주정심에서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 대출규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전방위적인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 두 채를 보유할 경우 3주택자와 같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받는다.

주정심 위원들은 내년 상반기 시장 안정세의 추가 모니터링 이후 해체 여부를 결정하자고 중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통상 6개월에 1차례 열리는 주정심 기간을 고려하면 해제 결정은 내년 6월 경으로 미뤄질 수 있다.

이날 주정심에 참석한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여러 시장지표에서 주택시장 안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상승세 둔화를 넘어 주택시장의 확고한 하향 안정세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속도 제고, 유동성 관리 등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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