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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도쿄신문 이어 마이니치도 韓 공수처에 기자 통신자료 조회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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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2. 01. 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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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규탄 피켓 든 국민의힘 의원들<YONHAP NO-1604>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공수처의 통신조회 관련 사태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본 언론사인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에 이어 마이니치신문 소속 서울 주재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니치신문은 4일자 지면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월 발족한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과 언론인의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한 문제와 관련해, 자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 1명의 개인정보도 수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자는 지난달 28일 지난 1년간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조회 이력이 있었는지 휴대전화 가입 업체에 문의했고 이달 3일 결과를 통지 받았다. 통지서에 따르면 휴대전화 업체는 공수처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8월 6일 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을 제공했다. 통지서는 정보 제공 이유에 대해 “전기통산사업법 83조에 따른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라고 기재했다.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은 “신문사는 취재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언론의 자유가 위협 당할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에 개인정보 조회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서면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요청했다. 언론사의 취재활동을 사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떤 사안에 대한 수사였는지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마이니치신문 사장실 홍보담당 측은 “‘수사상의 필요’라는 해명만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 우려는 불식되지 않는다. 경위와 이유에 대한 추가설명과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의 정보수집 외에도 서울경찰청도 지난해 5월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 한국인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담당자는 3일 조회 이유에 대해 “남북관계발전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은 공수처가 지난해 7~8월 자사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정보수집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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