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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문화말살 훈육’ 원주민 어린이 피해 배상 합의...37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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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2. 01. 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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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INDIGENOUS/FOSTERCARE <YONHAP NO-0897> (REUTERS)
4일(현지시간) 캐나다 원주민 단체 대변인 신디 우드하우스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연합
캐나다 정부가 원주민 고유의 문화를 말살하고 백인 문화 사회화를 위해 원주민 어린이들을 가족과 분리해 훈육시설에 보낸 과거사와 관련해 약 37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이날 과거 원주민 차별 문제와 관련해 총 400억 캐나다달러(약 37조6000억)에 달하는 2종류의 화해 협정안을 발표했다.

협정안에 따르면 백인 문화 동화정책을 위해 원주민 어린이를 가족과 분리시켜 강제적으로 기숙학교 등에 보낸 것에 대한 보상으로 200억 캐나다달러가 지급되고, 원주민 어린이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아동복지제도 개선을 위해 향후 5년간 200억 캐나다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5년에 걸친 캐나다 정부와 원주민 단체 간 법정다툼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합의가 선진국 정부가 원주민 공동체에 보상을 약속한 규모로는 최대 수준이라고 전했다. 원주민 측 변호사인 데이비스 스턴스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가 캐나다 집단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주민 단체 대변인인 신디 우드하우스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원주민 어린이에게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 오늘을 위해 우리는 아주 치열하게 노력해야 했다”고 말했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1900년대 초반부터 후반에 걸쳐 가톨릭교회 등에 원주민 어린이를 훈육하는 제도를 운용했다. 해당 시설에서 교사들은 원주민들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고 백인 문화를 주입하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으며 종교적 탄압 속에 살아야 했다.

가톨릭 기숙학교를 다녔던 한 졸업생은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으면 부모 중 한 명이 감옥에 가야 했을 정도”라며 끔찍했던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지난해에는 원주민 기숙사 학교 부지에서 1000명에 달하는 어린이 유해가 발견되면서 후폭풍이 불기도 했다. 가톨릭 기숙학교에 강제 수용된 이누이트, 인디언, 메티스 등 원주민 어린이들은 1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캐나다 원주민 단체들은 지난 15년간 어린이 인권 침해를 꾸준히 호소해왔으며 2007년에는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캐나다 인권재판소는 여러 차례 연방정부의 아동복지제도가 원주민 가구와 아이들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는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보상에는 합의하지 않고 판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데이비드 라메티 법무부 장관은 이번 합의가 향후 몇 달 안에 최종 확정되면 캐나다 정부가 제기했던 이의신청은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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