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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중환자실 장기입원 288명에 ‘병원·병실 이동’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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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1. 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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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확보 안정화 언제쯤<YONHAP NO-3004>
지난달 23일 오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 음압병동 관제모니터가 설치돼있다. /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병상 장기 입원자 288명에게 전원(병원이동)·전실(병실이동)을 권고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국 75개 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은 입원자 288명(수도권 211명, 비수도권 77명)에게 전원·전실 사전권고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중수본은 3일 내 각 의료기관에서 소명자료를 받아 심사한 뒤 격리치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환자에게 전원·전실을 명령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격리병상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할 수 있으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격리해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다. 행정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한번 더 소명할 수 있다.

정부는 매주 수요일마다 주기적으로 전원·전실 사전권고를 내리고, 코로나19 중증환자의 증가세와 중증병상 가동률 등을 모니터링 해 권고 주기를 조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 발현 후 최대 20일까지는 코로나19 격리병상에 입원할 수 있고, 이후에는 별도 PCR 검사 없이 일반병상으로 옮기거나 퇴원해야 한다.

다만 면역저하자 등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치료비는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수본은 지난달 20일 수도권 코로나19 격리병상에 21일 이상 입원한 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첫 전원·전실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달 3일 오후 8시 기준 앞서 명령을 받은 210명 가운데 84명이 전원·전실을 완료했고, 25명이 퇴원했으며 34명은 소명을 통해 계속 격리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210명 중 61명은 사망했고 6명은 격리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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